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이 아닌 공존의 시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이 아닌 공존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어떠한 이유로 장애인과 평등아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차별을 해소 하기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 불합리한 조건의 적용, 그리고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합리적 배려의 의무

법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 고용주,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권리구제 절차

장애인이 차별을 경험했을 경우, 법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시정명령, 그리고 법적 구제수단을 포함합니다.


법의 적용 분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됩니다:


교육 분야: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제공, 교육시설의 접근성 향상 등

고용 분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직무 조정 등의 조치

의료 분야: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의료기관의 장애인 친화적 환경 조성

교통 분야: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의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증대

공공서비스 분야: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공공서비스의 장애인 친화적 제공






법의 효과와 한계


효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비율이 증가하고,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통합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계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지역에서는 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장애인의 권리 구제 절차가 복잡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직접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정식 명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직접차별은, 장애인을 이유로 의도적이고 명백하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차별의 예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것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 가게는 장애인은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은 것일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장애 아동을 별도의 반으로 강제로 분리 배치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학습 기회를 매우 제한합니다.



법적 정의 (요약):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차별행위

이는 차별 의도가 명확하고, 행위가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간접차별(겉보기에는 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과 구별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간접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간접차별은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차별의 정의 (요약):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 조건, 관행 등이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즉,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나 정책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간접차별이 됩니다.


간접차별 예시:

모든 직원이 정기적으로 계단을 통해 회의실에 출입

→ 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불리함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화면 낭독기(스크린 리더) 호환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에서 요즘은 365일 무인민원발급기로 터치 스크린에서 각종 서류를 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휠체어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크린 리더의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학습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 필기를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도 되지만 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결려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카오스 사용시 휠체어 장애인 사용불가

→요즘 모든 카페와 베이커리에 가면 모든 주문은 카오스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직원 앞에서 직접 주문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휠체어 장애인은 주문하는 터치 스크린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 전 장애인이 대학교 원서를 내려고 해도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아예 원서조차 안받아 주는 곳이 있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라도 어느 과와 과목을 배우러 다른 곳으로 가려면 아직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으며 계단으로 된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대형마트 및 식당 출입금지

→시각장애인에게 밖을 나갈 때 안내견은 눈과 같은 역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내견을 아예 출입거부를 하는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노키드존도 있는데 노애완견도 있는데 하물며 안내견은 더욱 더 출입을 금한다는 곳은 더욱 더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표적으로 안내견 거부한 곳이 식당입니다 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여전히 뿌리 깊게 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안내견이 식당에 들어서면 식사를 온 분들이 어떤 분들은 불쾌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양해를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어느 식당에서 아예 안내견 출입을 못 들어 오게 차단 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한 식당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을 해야 하겠지만 그 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이 장애인 시설을 그 지역에 지으려고 하면 결사반대를 하는 것도 여기에 기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이 아닌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선진국보다 집 하나가 재산으로 인식되어 더욱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각 학교와 공공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줄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여행을 가더라도 그리 쉽게 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관광을 가더라도 그 지역의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 유명한 곳이 있어도 못 들어가고 맛집이 있어도 그냥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여행을 가면 마음껏 여행과 맛집을 먹고 오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과 집행의 강화, 사회적 인식의 개선,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진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Author : 이카루스

1인 미디어 라이프, 일상 및 리뷰 외 블로그 유용한 팁 제공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