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기본소득 이하의 소득을 내는 취약계층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두 분류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입니다. 이 두 계층은 모두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먼저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소득 기준의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중요한 소득 및 선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릴께요..
생계급여 개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유형별 선정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4인 가구: 1,951,287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4인 가구: 2,439,109원)
- 주거급여: 48%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 교육급여: 50% 이하 (4인 가구: 3,048,887원)
생계급여 (32%이하)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4인 가구: 1,951,287원)
의료급여 (40%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4인 가구: 2,439,109원)
주거급여 (48%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교육급여 (50%이하)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 재산환산액: (재산 – 공제 – 부채) × 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 한해 엄격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노인·장애인·한부모·보호종료아동 등
- 적용 제외: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시 수급 제외
2024 ~ 2025 중위소득 비교
근로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신청 방법 A→Z
(1) 신청처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2)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금융·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3) 조사 및 처리 기간
- 기본: 30일 이내
- 부양 조사 등: 최대 60일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본인이 정해 놓은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20일 입금날이 주말이면 그 전에 입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FAQ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후 통지 기간?
일반 30일, 조사 시 최대 60일
📌 부양의무자 있어도 가능한가요?
일부 폐지 대상 및 기준 완화로 가능
📌 조건부수급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최대 3개월 생계급여 지급 중지
📌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어떻게 변경됐나요?
정액 → 외래 4~8% 비율 방식으로 전환
긴급생계급여는 언제 받나요?
선정 전 급여 필요 시 신청 가능, 최대 1개월씩 연장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부수급 강화, 출산·교육·의료급여 기준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 기준 6,097,773원)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더불어 신청 전 체크리스트(신분증, 금융정보제공 동의), 온라인 신청 팁, 신청 후 주요 흐름을 숙지하면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